서브 헤더

승강기안전인증 받은 것을 다른 승강기 제조업자에게 판매가 가능한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41회 작성일 24-01-26 11:01

본문

판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카 내에 인증서를 보유한 원 제조사가 표기되어야 합니다. 예) 제조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판매사: 승강기안전기술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80건 31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30 최고관리자 1307 02-02
529 최고관리자 1250 02-01
528 최고관리자 1251 02-01
527 최고관리자 1305 02-01
526 최고관리자 1339 01-31
525 최고관리자 1278 01-31
524 최고관리자 1248 01-31
523 최고관리자 1442 01-30
522 최고관리자 1443 01-30
521 최고관리자 1455 01-30
520 최고관리자 1664 01-29
519 최고관리자 1809 01-29
518 최고관리자 1445 01-29
517 최고관리자 1515 01-26
열람중 최고관리자 1442 01-26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