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헤더

승강기안전인증 받은 것을 다른 승강기 제조업자에게 판매가 가능한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19회 작성일 24-03-05 09:24

본문

판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카 내에 인증서를 보유한 원 제조사가 표기되어야 합니다. 예) 제조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판매사: 승강기안전기술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80건 27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90 최고관리자 1361 03-06
589 최고관리자 1320 03-06
588 최고관리자 1356 03-05
열람중 최고관리자 1320 03-05
586 최고관리자 1283 03-05
585 최고관리자 1266 03-04
584 최고관리자 1230 03-04
583 최고관리자 1208 03-04
582 최고관리자 1178 03-04
581 최고관리자 1213 02-28
580 최고관리자 1188 02-28
579 최고관리자 1209 02-28
578 최고관리자 1219 02-27
577 최고관리자 1230 02-27
576 최고관리자 1314 02-27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