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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케이블에 인용된 KS B 6948에서 요구하는 선심수(24C 이하) 등 요구범위와 상이한 것은 사용할 수 없는가? 기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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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90회 작성일 24-02-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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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가능합니다 - 다만, 자체시험 등을 통한 안전성 증명자료 제출 - 추후 KS규격(6948, 6949) 개정 후에는 규격에 맞게 적용함 2. 기존 KS 공인시험성적서 인정가능합니다 - 이동케이블 최초 신규인증 신청 시 기존 공인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면 해당 사양에 대한 시험은 면제 - 다만, 모델구분에 따라 범위를 확대하려면 변경인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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