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헤더

에스컬레이터 전자 브레이크에 대해 안전확인 신고 한 것은 부품안전인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17회 작성일 23-10-13 09:11

본문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안전확인에 대한 경과조치를 적용 받습니다. (안전확인 신고 한 전자 브레이크를 적용한 구동기의 경우 경과조치에 따른 정기심사 기한 내에 해당 구동기(시험항목 확대)에 대해 변경인증 신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80건 42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65 최고관리자 1203 10-30
364 최고관리자 1441 10-25
363 최고관리자 1189 10-25
362 최고관리자 1214 10-25
361 최고관리자 1389 10-23
360 최고관리자 1259 10-23
359 최고관리자 1215 10-20
358 최고관리자 1182 10-20
357 최고관리자 1246 10-19
356 최고관리자 1196 10-19
355 최고관리자 1217 10-19
354 최고관리자 1215 10-16
353 최고관리자 1197 10-16
352 최고관리자 1253 10-13
열람중 최고관리자 1218 10-13

검색